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법적 문제 (문단 편집) ==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냐면 국가간의 조약 따위가 감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멋대로 없애버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소멸은 불가능하지만 제한은 할수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조약 체결 후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면 헌법 > 조약 >= 법률로 보는게 맞으며, 같은 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red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 재산 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더니 국가가 멋대로 국민의 기본권리를 처분한다면 이건 심각한 모순이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더 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까지 못하게 막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조건은, 법률의 형태(조약 포함)로 일반성, '''명확성''',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성이란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고, 구체성은 제한하려는 국민의 권리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한일청구권협정은 모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뒤없이 그냥 "모든 청구권"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은 무슨 권리를 얼마나 제한한다는 것인지 전혀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권리 처분"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의 법률체계도 용인하지 않는다. 다시 다른 조약을 비교해 보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b) ...연합국은 모든 '''보상청구''',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 및 군의 '''점령비용에 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독일-이탈리아 평화 조약 제77조 4 ... 이 포기는 전쟁 중에 체결된 협정에 관한 '''금전 채권''', 정부 간의 일체의 청구권 및 '''전쟁 중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부분이 분명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은 당연히 최대한 엄격하고, 범위를 좁혀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법관 13명중 3명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심지어 이 3명은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조약을 해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그만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측 주장대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